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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by 휘하 2023. 8. 12.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봅시다!!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신청 대상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차상위계층,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번에 저도 생계지원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위의 예시와 같은 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5개월을 받고 2개월 휴직중인 상황이었는데 실직 사유로 지급을 해주시더라구요. 정확한 자격요건을 확인하려면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나 복지시설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고시 제2023-50호, 2023. 3. 22. 발령·시행)].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지원금 받는 방법: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심사가 진행되며, 승인되면 복지카드나 계좌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일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돕는 국가 지원 정책입니다. 대상자라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아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귀하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나 복지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